해외에 거주하는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제 거주 장소는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제 거주 장소는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위해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중인 5세 자녀의 보육수당 수령 | 가능 |
| 해외 거주 중인 8세 자녀의 보육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자녀의 연령과 급여의 성격만을 요건으로 하며, 자녀의 실제 거주지는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