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 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국외 건설현장 등 특정 분야 종사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해외파견근무 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국외 건설현장 등 특정 분야 종사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해외 지사로 파견된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해외 지사 일반 사무직 근무 | 가능 | 국외 근로 보수로 월 100만 원 비과세 |
| 국외 건설현장 설계 및 감리 수행 | 가능 | 건설현장 근로로 월 500만 원 한도 확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국외 근로는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