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월 100만 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무직 파견 근로자(월 200만 원 급여) | 월 100만 원 비과세 |
| 국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월 600만 원 급여) | 월 500만 원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해당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출자 비율 확인: 파견된 해외법인이 내국법인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 법인인지 확인
- 근무 환경 확인: 국외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선박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
- 납부 영수증 확보: 현지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 영수증을 확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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