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입니다.
국내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법인에서 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 중 일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약 현지 국가에도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만큼을 한국 세금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도 가능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사무직 파견(월 500만 원 수령) | 가능 |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해외 건설현장 파견(월 500만 원 수령) | 가능 |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확대 |
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파견 직무와 현지 세금 납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