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현역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군 복무 중인 인원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급여 수령 | 가능 |
| 지원하여 임용된 하사로 복무하며 급여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