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군 복무 중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소득이 생길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를 하지 않습니다.


현역병이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군 복무 중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소득이 생길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를 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실질적인 경비를 보상해 주는 성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징집이나 소집으로 복무하는 병장 이하의 현역병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와 사회복무요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현역병 급여의 비과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상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
| 병장 이하 현역병 | 비과세 | 징집·소집·지원 포함 |
| 지원하지 않은 하사 | 비과세 | 의무 복무 대상 |
| 지원한 장교·부사관 | 과세 | 일반 근로소득 적용 |
정리하면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