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한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 생산 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한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 생산 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작물재배업(농작물을 기르는 산업)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접 재배한 꽃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연간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훼류 등 식용이 아닌 농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