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 지원 학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학자금 비과세 요건과 대상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분세부 내용
업무 관련성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금액
지급 기준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반납 조건교육 기간 6개월 이상 시 교육 후 해당 기간 초과 근무 미이행 시 반납 조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을 위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납부 금액이 적힌 서류)로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자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사내 규정 명시: 6개월 이상 교육 시 종료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조건을 명시
  • 지출 증빙 확보: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등록금 고지서 등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비과세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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