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비과세 한도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대상 자녀 연령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
| 맞벌이 부부 | 부부 각자가 자녀 1명당 비과세 한도 적용 |
| 한도 초과분 | 일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