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 관련 복리후생을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세 비과세 |
|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30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 20만 원 초과분 과세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대가 없이 용역(서비스 제공 행위)을 공급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