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 근거가 노동의 대가인지 사회보장적 급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 주체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최초 60일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한 급여 | 과세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포함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급여 | 비과세 | 「소득세법」상 비과세 실업급여 성격으로 분류 |
| 사업주가 선지급 후 공단에 대위신청한 분 | 비과세 | 실질적인 지급 주체가 고용보험공단인 급여로 인정 |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는 실질적인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