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이나,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지원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이나,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지원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출산 후 회사와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 비과세 |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최초 60일분 지급 | 과세 |
| 회사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 지원 목적으로 지급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에 따라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