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이나,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지원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자녀 출산 후 회사와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 비과세 |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최초 60일분 지급 | 과세 |
| 회사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 지원 목적으로 지급 | 비과세 |
출산휴가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에 따라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 확인: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통해 지급처가 고용보험공단인지 소속 회사인지 확인
- 지급 시기 및 목적 점검: 회사 지급분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령한 출산 지원 성격의 급여인지 확인
- 보육수당 한도 체크: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별도 수당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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