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경우 | 가능 |
| 시내출장 시 발생한 통행료 등을 실비 정산받으며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