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경우 | 가능 |
| 시내출장 시 발생한 통행료 등을 실비 정산받으며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여부 확인
- 중복 지급 여부 점검: 회사 급여 규정과 지출 내역을 대조하여 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에서 '본인 명의 차량'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여비도 함께 수령하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