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자치회비와 교재비 지원금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학교 자치회비와 교재비 지원금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만 비과세 대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아닌 자치회비나 개인이 별도로 구매하는 교재비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재학생이 수업료 500만 원과 자치회비 및 교재비 5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가능 | 학교에 납부하는 필수 공납금 |
| 자치회비 및 교재비 지원 | 불가 | 공납금 성격이 아닌 개별 비용 |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업 지원금 중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필수 공납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