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는 의료비와 교통비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에 따른 보상이나 실제 업무에 사용한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지원금이나 통근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의료비와 교통비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에 따른 보상이나 실제 업무에 사용한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지원금이나 통근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 업무 이용 및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 비과세 |
| 업무와 무관하게 정기적인 출퇴근 보조금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등이 대표적이며, 지급 목적이 실제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사규 등에 따른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