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지급 기준, 반납 조건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교육을 사규에 따라 지원받고 반납 조건을 갖춘 경우 | 비과세 인정 |
| 업무와 무관한 전공 학비를 명시적 규정 없이 지원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학자금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며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학자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관련성 확인: 지원받는 교육 과정이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회사의 교육 승인 서류를 통해 점검
- 지급 규정과 반납 조건 확인: 회사의 급여 지급 규칙에 명시된 기준이 있는지 확인. 6개월 이상 교육 시 교육 기간 초과 근무 미이행에 따른 반납 약정 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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