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지원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취미 교육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근로소득 포함(과세) |
| 근로자가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반납 조건을 갖춘 경우 | 비과세 소득 인정 |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교육을 위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은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