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와 무관한 취미 교육비 지원 | 과세 대상 |
|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지원 |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