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설어학원에서 어학 강의를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무 교육을 받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설어학원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원금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