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한 주택 수인 2주택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한 주택 수인 2주택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월세로 임대 | 과세 대상 |
|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 |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유의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