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다면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2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다면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2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1채를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임대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 2주택자가 임대 주택에서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