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얻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2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