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료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료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1주택을 임대하는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중 1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중 1주택에서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 형태가 전세 보증금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