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임대주택 등록 시 | 미등록 시 |
|---|---|---|
| 필요경비율 | 60% 적용 | 50% 적용 |
| 기본공제액 | 400만 원 공제 | 200만 원 공제 |
주택 수 산정: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계산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 금액 점검: 연간 월세 수입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등록 여부 파악: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 적용 기준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