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하더라도 실제 임차 기간이 속하는 부분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총 선급액을 전체 임차 개월 수로 나눈 뒤,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개월 수만큼 안분하여 그해의 주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1년분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하더라도 실제 임차 기간이 속하는 부분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총 선급액을 전체 임차 개월 수로 나눈 뒤,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개월 수만큼 안분하여 그해의 주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선급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정부에서 정한 경비 인정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차 기간이 다음 해까지 걸쳐 있다면 실제 임차 기간에 따라 나누어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미리 지급했더라도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