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개만 소유했다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개만 소유했다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