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 1채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월세 수입 1,800만 원 | 선택 가능 |
| 연간 월세 수입 2,500만 원 | 종합과세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과세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