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채 이상이고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1세대 3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채 이상이고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채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 | 신고 대상 |
|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소형주택 2채를 포함해 보증금 5억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얻은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한 금액)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