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