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독립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스튜디오나 고용 인력이 없는 1인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촬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수익 창출 방식과 시설 구비 상황에 따른 사업자등록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별도 사무실 없이 혼자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계속적·반복적 수익 창출 시 면세사업자 등록 대상 |
| 촬영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편집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리 활동으로 과세사업자 등록 대상 |
내 상황에 맞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종업종 세무 안내: 국세청 누리집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형별 업종코드와 과세 전환 기준 대조
-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홈택스에서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 여부를 선택하여 본인의 사업자 유형 점검
- 등록 기한 확인: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확인
따라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본인의 시설 및 인력 고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적절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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