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창작자의 사례를 통해 사업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 과세사업자 등록 |
| 고용 인력이나 별도 사업장 없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 등록 |
「소득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