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후원금도 모두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후원금도 모두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시간 후원금이나 정기 후원금은 창작 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직접 입금분도 누락 없이 매출로 신고하여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방송 중 개인 계좌를 노출하여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
| 플랫폼 슈퍼챗 수익 | 신고 대상 | 플랫폼 정산 내역 기준 |
| 개인 계좌 직접 후원금 | 신고 대상 | 사업소득 매출 합산 |
따라서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라면 반드시 매출에 포함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