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으로 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최종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으로 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최종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정정
신고기한 종료 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