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1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객관적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