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산식 |
|---|---|
| 가산세 산식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계산 예시 | 산출세액 100만 원 전체가 무기장 소득인 경우: 100만 원 × 1 × 20% = 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