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 보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
- 명세서 제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기장 신고
- 장부 기록: 매출액과 경비 지출 내역을 간편장부에 기록
- 소득금액 계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 주요경비 합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증빙 금액을 합산
- 기타경비 산출: 매출액에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타경비를 계산
- 소득금액 계산: 매출액에서 주요경비 합계와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서류 제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무기장가산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무기장가산세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므로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
- 기장세액공제 적용: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여 혜택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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