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주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주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적법한 업종코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최대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업 개시 후 21일째 등록 신청 | 해당 | 등록 기한 경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 사업 개시 후 15일째 등록 신청 | 미해당 | 법정 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신청 완료 |
따라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