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1인미디어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1인미디어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부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불이익 발생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부분적 불이익

1인미디어창작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혜택 적용을 확인하려면

  1. 시설 보유 상태 점검: 편집자 고용이나 스튜디오 임차 여부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지므로 인적·물적 시설 보유 상태 확인
  2. 세액감면 대상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혜택을 받으려면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므로 감면 요건 점검
  3. 등록 기한 확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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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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