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업무용 인터넷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만을 위한 식대나 가사 비용은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업무용 인터넷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만을 위한 식대나 가사 비용은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을 위해 회식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1인 사업자가 본인만을 위해 식대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회식비 및 사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터넷비 등을 필요경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사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