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소재 주택 기준시가 11억 원 | 비과세 |
| 국내 소재 주택 기준시가 13억 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