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A씨가 부부 합산으로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경우 | 비과세 |
| 기준시가 15억 원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