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당해 신규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도소매업은 6천만 원, 제조업·음식점업은 3천6백만 원,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당해 신규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도소매업은 6천만 원, 제조업·음식점업은 3천6백만 원,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2011년부터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1년 수입금액 5,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2011년 수입금액 6,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경비율 고시」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012년 신규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