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2012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2012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자가 직전 연도(2011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도소매업자가 직전 연도(2011년) 수입금액 7,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2012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라 장부를 기장(장부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6,000만 원, 제조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