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8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농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 등은 3,600만 원,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기한후신고 작성' 클릭
- 신고 유형에서 '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금액 자동 산출
- 직접 계산한 가산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계산: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 확인 후 20%를 직접 계산하여 입력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미납일수를 확인하여 미납세액에 0.022% 요율을 곱해 합산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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