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나 신규 사업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나 신규 사업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 | 2,400만 원 미만 |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