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8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8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농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 등은 3,600만 원,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