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매출이 5,000만 원인 경우, 도소매업 등 가군 업종에 해당한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나군 또는 다군 업종에 해당한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인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022년 매출 5,000만 원, 2023년 매출 2,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가군) 운영 시 | 가능 |
| 음식점업(나군) 운영 시 | 불가 |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코드 및 수입금액 대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가·나·다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점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업종별 가군, 나군, 다군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