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대비를 위해 매월 순수익에서 5%씩 모아두면 충분한가요?

매월 순수익의 5%를 적립하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이 최소 6.6%부터 시작하므로 부족합니다. 최저 세율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적립액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최저 합산 세율은 6.6%가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정 세금 적립 비율을 설정하려면

  1. 본인 적용 세율 판단: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여 판단
  2. 적립 비율 설정: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소 7% 이상으로 설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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