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순수익의 5%를 적립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대비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낮은 과세 구간에서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최저 세율이 6.6%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순수익의 5%를 적립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대비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낮은 과세 구간에서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최저 세율이 6.6%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순수익 규모에 따른 적립액 충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순수익 1,400만 원 이하 | 부족 |
| 연간 순수익 1,400만 원 초과 | 부족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최저 구간의 소득세율은 6%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최저 합산 세율은 6.6%가 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최대 45%까지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