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이자율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이자율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합니다.
2025년 5월에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정 전 이자율인 연 3.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