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금만 받는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2주택 보유자는 12억원 초과 주택을 포함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금만 받는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2주택 보유자는 12억원 초과 주택을 포함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만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기준시가 15억원인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부부가 기준시가 13억원 주택 1채와 일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1주택자가 받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