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유사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2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유사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식 및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