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납세자는 세액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세율 | 14% 단일 세율 적용 | 6% ~ 45% 누진세율 적용 |
| 소득 합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함 |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미등록 50% 적용 | 실제 경비 또는 장부 기준 적용 |
| 기본공제액 | 타 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차등 적용 | 종합소득공제 항목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