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채에 거주한다면 나머지 1채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해당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보증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임대 수입금액 확정: 1년간 수령한 월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과세 방식 선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
- 분리과세 세액 산출: 분리과세 선택 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 산식을 적용
- 공제 항목 차감: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합산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연간 월세 수입 점검: 연간 월세 수입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
- 임대주택 등록 여부 파악: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율 혜택 범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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