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채에 거주한다면 나머지 1채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1채에 거주한다면 나머지 1채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해당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보증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