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월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주택 임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후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 |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 |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후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과세 |
따라서 2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전세로만 임대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