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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나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는 2주택 보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과세 여부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중 월세를 받는 경우과세
부부 합산 2주택 보유 중 전세금만 받는 경우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해당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2. 임대 형태 점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조건 확인
  3. 수입금액 확인: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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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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