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경우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경우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1채(월세) 소유, 배우자 주택 없음 | 비과세 |
| 본인 1채(월세) 소유, 배우자 1채(전세) 소유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주택 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