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주택의 보증금이 9억원이고 다른 보증금과의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주택의 보증금이 9억원이고 다른 보증금과의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을 보유한 공동명의자가 보증금 9억원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합산액이 총 12억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및 보증금 합계 15억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