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월세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의 경우 2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자가 월세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의 경우 2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주택 1채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2주택자가 주택 2채 모두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적용하므로 2주택자의 전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