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직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직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매달 급여의 3.3%를 원천징수받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공제 후 연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시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세액은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