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용 공간의 월세는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주택 월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안분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용 공간의 월세는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주택 월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안분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가 주택 월세를 경비로 처리할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춘 경우 | 가능 |
| 주택 전체를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별도의 사업용 공간 구분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명백히 구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